강원
삼척시
[삼척시]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자진신고 기간 : 오는 9월 30일까지
-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인 개
기사입력: 2023/08/18 [13:57]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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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반려동물의 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도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인 개다. 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호에 따라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읍면 지역에서사육하는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맹견은 읍면동 지역에 상관없이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다.

 

동물등록은 내장형의 경우 삼척시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삼척동물병원이나 두타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동반하여 방문해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반려동물의 정보를 담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시술(주사)하면 되고, 외장형의경우 온라인 동물등록대행업체 등을 통해 구입하여 장착하면 된다.

 

동물등록 후에 소유자는 등록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10일 이내에, 그리고 소유자 또는 등록정보(주소 등)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 시청 축산과로 신고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된 만큼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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