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는 대부업법이 개정되지 않아 대부업법 최고금리제한 입법에 따른 공백기간 동안관내 106개 대부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연 34.9%)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대부업체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대부업체에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준수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으며, 대부업법 개정시까지 대부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금리운용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서민층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피해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부업체 이용 시 연 34.9%의 이자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자율 초과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안산시 지역경제과(☎481-2842)로 신고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