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충주시] 23년도 하반기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사입력: 2023/11/09 [15:19]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충주시는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상품권 부정거래 추적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일제단속 기간에는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발생 시 합동단속반의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및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 단속을 통해 충주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근절되고, 건전한 충주사랑상품권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커넥션' 권율, 첫 등장부터 엘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