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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기사입력: 2023/11/27 [17:24]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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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제 26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5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각상임위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또한, 강임준 시장은 의회에서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2024년도 예산안은 정부 추계 결과 올해 세수 결손액만 59조 1천억원에 이르고 내년에도 내국세가 10% 이상 줄어드는 혹독한 살림살이가 예고되고 있어 정부의 건전 재정 운용 기조에 맞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축소, 신규사업보다 필수 현안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올해보다 0.6% 증액된 1조 6,445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사회복지, 시민안전, 보건분야 등 예산을 확대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우선으로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을 비롯한 2024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이번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계획이다.

 

2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이연화·김경구·한경봉 의원의 5분 발언과 이한세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이연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집행부의 입법방해 행위를 규탄한다”고 했다. 본 의원은 군산시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례를 개선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발의를 준비했다며 이 조례는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전국 74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해당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가 우리 시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본 의원은 조례의 초안을 작성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와 협의를 준비했고,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우리 시에 적합한 최종적 조례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했지만 소관 부서는 해당 조례 제정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입법 활동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를 자행했다며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주어진 방식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에서 보낸 조례안 검토의견 요청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한 집행부의 행태는 의원의 정당한 입법행위를 무시와 회피라는 방법을 통해 경시하고 마비시킨 만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연화 의원은 하나의 조례를 가지고 두 달 넘는 시간을 지체시키면서 입법을 방해한 이번 사례는 집행부 소관 부서와 그 과장이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본 의원은 집행부가 시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수용하는데 망설이고,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행정의 수장인 시장님께 재발 방지를 요청하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소관 부서장은 진심을 담은 해명으로 의회의 입법행위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사태에 대해 행정복지 의원님들께 정식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의 권익을 위한 의회의 입법 활동에 협력하려고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김경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청암산에 미래숲을 조성하여 군산을 세계적인 포레시티로 만들자”고 했다. 본 의원은 「유엔미래보고서 2040」에서는 미래 생존전략은 숲과 자연에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메가트렌드는 1차적으로 미래숲을 만들어 기후 대재난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글로벌 환경 조성과 교육혁명으로 군산의 미래 생존 전략도 같은 맥락에서 준비해야 하며,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이제는 지식경쟁만으로 탄생한 한국형 천재들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대전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과 미래전략기업들이 선택한 메가트랜드의 핵심은 숲과 나무이며 일찍부터 목재산업이 발전한 나무의 메카인 군산은 나무를 활용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나무의 도시 군산에 청소년들의 치유와 정서함양을 위해 나무 학교를 세워 경쟁방식의 냉혹한 교육현실에서 벗어나, 나무를 통한 자연의 지혜를 배우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청암산 나무 학교를 제안해  청암산 입구에 있는 80여 평의 창고를‘나무 학교’로 만들어 전시, 공연, 체험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청암산을 미래 숲으로 가꾸기 위한 베이스캠프를 확보하는 것이라 했다.

 

김경구 의원은 청암산을 방문하는 누구라도 13km의 호수길을 걸으며 전통과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청암산 둘레길에 천자문 교육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전통예술인 서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10m마다 조형적으로 배치하여 ‘천자문 명상 철학 산책길’을 구축하자는 것과 세계문화유산인 동시에 우리의 높은 목재문화를 보여주는 1,300년 전 황룡사 9층 목탑을 상기하여 전통이 미래를 만드는 열쇠이자 기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군산이 나무 학교 설립을 필두로 청암산 미래 숲 조성을 통해 산업도시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형 숲의 도시로 명성을 얻고, 나아가 세계 최초의 천자문 명상 철학길을 통해 세계인이 찾는 선진국형 나무와 숲의 도시인 포레시티(Forest+City) 조성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어쩌다 이런 일이7, 군산 차인회는 대체 누구의 것입니까”라고 했다. 군산시는 2023년 <차 겨루기대회 및 체험활동>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하여 군산차인회에 보조금 370만원을 지급하였다며 2023 군산시간여행축제에 다른 먹거리 품목인 빵, 커피 등은 작은 부스만 제공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군산 차인회만을 위한 예산 1,800만원을 들여 단독으로 무대를 만들어주는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2021년도 지방보조금지원사업 정산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군산차인회 운영비 중 100만원을 현 군산시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결제하였다는 점이라며 2021년도 군산차인회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 지출품의서 · 지출결의서 그 어디에도 담당자 결재 서명만 있을 뿐 해당 사업을 책임지는 대표자의 서명은 없었으며 그 밖에도 재료비목으로 지출하였지만 회원 개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등 보조금 지출에 수많은 문제점이 산적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군산차인회에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 총 10,80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점과 군산차인회의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군산차인회의 단체 주소지가 현 군산시의원의 주택에 위치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주소지 1층에 위치한 현 군산시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의 화장실을 군산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2015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 495만원 즉 매년 6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는 점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도대체 누구의 압력에 의해 군산시는 보조금을 주는 거냐, 군산 차인회는 대체 누구의 것이냐고 성토했다.

 

한경봉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할 군산시도, 그러한 군산시를 견제해야 할 시의원 역시도 기본자세를 망각한 모습에서 기인하지 않았을까?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 든다며 ▲ 군산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기준 마련과 더불어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 ▲ 군산시는 군산차인회에 지급된 지방보조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 ▲점검 결과 보조금 유용 및 유착관계 등이 판명날 경우에 수사의뢰 등 엄중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다음 이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사전처리 시설 마련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이한세 의원은 정부는 올해 7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을 지정하였다며 새만금은 핵심 광물가공 및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전초기지로써 배터리 원료를 재생산하는 공장은 다른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비해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 새만금위원회에서 이차전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함유 폐수와 고염도의 폐수를 기업에서 자체처리 후 바다로 직접 방류하도록 공동 직방류관을 설치하고, 2027년까지 일처리 용량이 43,000톤인 군산국가산단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해 2027년까지 용량을 일 63,000톤으로 증설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경북 포항 이차전지 소재 생산업체 폐수방류로 인해 양식어류가 폐사한 연안 환경오염 사례 등을 볼 때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되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은 원료반입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상임이 틀림없다며, 지난 8월 유럽연합은 2031년까지 자동차나 전자기기 등의 모든 배터리를 재활용을 통해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배터리의 재활용 효율 목표, 재료 회수 및 새 배터리 생산에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비율의 목표를 정의하는 배터리법을 공포하여 EU의 행보에 따라 향후 다른 국가들 또한 이차전지 리사이클 및 광물 추출, 폐수처리 등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이야말로 단순 예방을 위한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폐수의 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환경 관련법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한세 의원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기업들이 입주가 완료되기 전에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단지조성를 위해 ▲이차전지 폐수 공동 직방류관 설치를 통한 바다방류 처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 EU 등의 행보에 발맞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맞는 방류 전 생태독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기업의 폐수 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이차전지 내륙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최적화된 전용 폐수처리장 대책을 기업 가동 전에 수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 전라북도 등에 촉구했다.

 

한편 제26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군산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국어 사용 촉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군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군산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군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가결)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가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비응도 군부대 부지 공유재산 처분) (가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가결)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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