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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동두천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시행
기사입력: 2024/01/02 [16:37]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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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은,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자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할 경우에 배상하는 보험이다.

 

보장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소멸성 보험이며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전동 보조기기를 운행 중인 자로 시에서 일괄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 및 해지 절차는 없다.

 

자부담 3만원인 이 보험은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배상책임 보험으로 사고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총 청구 횟수나 총 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지급 절차는 전동보장구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 보상 처리한다.

 

특히, 전동보장구 운행 중인 자가 운행 중 사고 발생으로 입은 신체 상해와전동보장구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운행 중인 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 등 전출할 경우는 자동 해지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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