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오는 3월 2일부터 25일까지 관내 34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학을 맞아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등·하교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이내 불법주정차,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수칙 준수여부,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확인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안원준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안전관리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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