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안산시, 공직자 선거중립 의무 준수 강조
4. 13. 총선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적 중립 위반사례 전파를 통한 사전 예방
기사입력: 2016/03/16 [12:59]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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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선거개입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모아 ‘안산시 청렴 주의보 3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공무원이 위반하기 쉬운 공직선거법의 핵심내용을 요약하고, SNS를 통한 특정후보 지지, 동장의 통장 대상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공무원이 선거구민의 인적사항을 후보자에게 제공, 동호회 등 특정모임에서 특정 후보지지, 특정 후보자 출마선언 회견문 작성, 구정 소식지 등을 이용한 정당의 선행 홍보 등의 위반 사례를 담고 있다.

 

시는 청렴주의보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어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함께 발령하여 주의를 당부했다.

 

박경열 감사관은 특히 직무해태 및 기강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를 핑계로 행정처리 지연, 불법 및 무질서 묵인·방치,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후 사적용무, 음주운전 등 복무기강 해이와 직무해태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찰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비위 관련 공직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 수준으로 엄중 문책할 계획으로 전 공직자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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