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제외되는 법적규모 미만의 취약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육 및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무료 측정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실내공기질 측정의무가 없어 실내공기 오염노출에 따른 관리가 필요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총 6가지 항목을 무료로 측정하여 측정결과에 따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측정결과서와 실내공기질 관리요령을 제공해 호흡기와 아토피 등에 민감한 계층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설 관리자가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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