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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일제 단속
기사입력: 2024/03/15 [12:11]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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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세, 차량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2,108대를 대상으로 하며, 주·야간 3개 단속반을 투입해 아파트, 원룸 등 주거밀집 지역과 광장, 공원, 대형마트 등 다중집합 장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2건 이상,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의 압류 차량, 장기방치 체납 차량 등은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를 추진한다.

 

인도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30일 내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압류 자동차를 시에 인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후 공매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고 체납세를 분할해 납부하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조상진 징수과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이루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상습적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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