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안산시 단원구, 산업단지 내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홍보 나서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추징사유가 발생된 경우 기한 내 신고 납부해야
기사입력: 2016/03/22 [13:34]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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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 산업단지 내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취득세를 감면받은 일부 개인 및 법인이 추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도 기한 내 신고 납부해야 하는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안내문은 산업단지 내 신·증축,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 요건 및 납세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내 신·증축 감면 후 3년내 직접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각·증여·임대·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추징사유에 해당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미 이행시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본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1일 3/10,00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관련 법령 미인지로 인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 고유목적외 사용 및 임대, 매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감면 요건에 부적합한 부동산은 즉시 추징대상으로 전환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천,단양한의사회 회장,한방아토피임상연구회<아토피에존>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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