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안동시] 위생업소 주방․시설 환경개선 지원 나서
- 일반·휴게음식점 주방환경개선비 최대 400만원 지원
-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 세탁업소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 4월 8일까지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4/03/26 [13:58]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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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오는 4월 8일까지 위생업소 주방․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

 

지난해 안전한 외식환경과 클린시티 조성을 위한 주방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해 소상공인과 이용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안동시는, 올해 주방환경개선지원 50개소와 더불어 시설환경개선지원50개소까지 총 100개의 식품·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주방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대상은 안동시 관내 일반·휴게음식점이며 지원 내용은 영업소 내의 비위생적인 주방 벽면, 천장, 바닥, 환기시설 및 위생설비 등에 대한 개보수와, 노약자를 위한 진입경사로,객실 내 손씻기 시설, 서빙로봇 등 푸드테크 기기 도입을 위한 인테리어 등 신청자의 희망 분야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자부담 비용 20%를 포함해 1개 업소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최대 4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의 대상은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업소, 세탁업소이며 지원 내용은 음식점의 식기세척기 또는 음식물처리감량기, 이·미용 및 세탁업소의 노후 간판, 출입문, 세면대, 작업대 등 신청자의 시설개선 희망분야에 대해 자부담 비용 20%를 포함해 1개 업소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최대 200만 원,자부담 50만 원)

 

각 사업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영업한 업소이면 신청할 수 있고,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업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업소, 최근 2년 내 유사한 사업에 대해 지원받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구비서류를 갖춰 4월 8일까지 안동시보건소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054-840-6621)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청 누리집(https://www.andon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확인할 수 있다.

 

김남주 안동시보건소장은 “장기간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환경개선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시민이 음식점이나 공중위생업소를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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