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찾아가는 외국인 인권·법률 교육’
관내 외국인 단체(공동체), 외국인 고용업체, 관공서 등 대상
기사입력: 2016/03/30 [09:57]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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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는 ‘찾아가는 외국인 인권·법률 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 희망 기업체와 단체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외국인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관내 외국인 단체(공동체), 외국인 고용업체,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기초질서와 직장예절, 외국인 인권, 노동법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하고, 특정 외국인 공동체가 교육을 희망할 경우 필요에 따라 실시간 통역도 함께 지원하게 된다.

 

교육 신청은 평일 업무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김종철 외국인주민센터 소장은 “안산시는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 모든 외국인 주민이 일터를 비롯한 지역 사회 어디에서나 정당한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체와 단체 등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 거주 외국인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타 교육 및 통역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주민센터 홈페이지(https://global.iansan.net)를 참고하거나 외국인주민센터(☎481-37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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