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안산시 단원구, 부동산거래신고 문자 알리미 서비스 시행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과 소유권이전 사항 등 휴대폰 문자를 통해
기사입력: 2016/03/30 [10:00]  최종편집: ⓒ 보도뉴스
신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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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2016년 부동산 중개분야 선진화 시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자 알리미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과 소유권이전 사항 등을 휴대폰 문자를 통해 부동산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신고일 익일에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는 처리건수의 90% 이상이 중개사 또는 법무사 등이 위임처리 하고 있는 사항으로 거래당사자도 모르게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단원구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매수자와 매도자간 다툼이 발생하거나 등기 신청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민원불편 사항이 이번 거래신고 알림이 서비스를 실시해서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원불편 최소화를 통한 다양한 부동산중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민원봉사과(☎481-67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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