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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2,297건 대상 고유목적외 사용여부 현장 확인 조사
기사입력: 2016/04/05 [11:36]  최종편집: ⓒ 보도뉴스
현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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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에서는 2016년 정기분 재산세의 누락을 방지하는 등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5월말까지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해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현재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천시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감면되고 있는 부동산 중 고유목적 사용여부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종교단체시설, 외국인 투자유치지원, 벤처촉진지구대사업용,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의료법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 2,297건이다.

 

각종 공부정리와 전산자료 대사,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지방세 감면 대상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정기분 재산세를 비과세·감면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등 전년도 누락분에 대해서는 추징한다.

 

원미구 세무2과장(서경순)은“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재산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 등 일제조사를 추진한 뒤 건전한 지방세 재정 세수를 확보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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