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을 당하거나 아플 때 119로 신고한다. 구급차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하는 사회적 공용물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하나의 예로 비응급성 만성질환자나 보호자가 막무가내로 장거리 소재의 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할 때이다. 환자가 요구하는 병원에서 수술이나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자녀의 간호를 받아가며 치료받기 위해서, 잘한다고 소문난 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입원하기 위해서 등 내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무엇보다 119구급차는 이송료가 무료인 것이 주원인이다. 비응급환자는 자발적으로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고, 그것이 곤란하면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119구급차량은 상황발생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게 원칙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원거리 이송을 한다. 무조건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다.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이에 맞는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이송하는게 구급대원의 업무이다.
담양소방서 삼계119안전센터 김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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