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고] 실종아동 등 가출인 조기 발견에 총력을 다해 모두 가족의 품으로
- 영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우남영(054-680-0250) -
기사입력: 2016/08/01 [14:24]  최종편집: ⓒ 보도뉴스
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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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다보면 실종사건을 많이 접하게 된다. 작은 다툼으로 인한 단순 가출에서부터 행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범죄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실종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가출과 실종사건을 다루지만 경찰조직에서는 이를 모두 실종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처리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인 실종 신고건수는 2013년 38,695명, 2014년 37,522명, 2015년 36,785명이다. 이 가운데 미발견 건수는 2013년 227명, 2014년 348명, 2015년 31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실종 사건의 경우(아동, 장애인, 치매노인, 여성)에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 먼저 처리하여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경찰인력으로 모든 실종사건을 한데 묶어서 처리하다보면 실종사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 다툼으로 인한 가출사건들로 인해서 위급한 실종사건의 처리가 늦어지고 치안의 공백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발적 가출사건들도 가벼이 여겨 처리하면 안 된다는 대전제 하에서, 한정된 경찰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출과 실종의 개념을 구분하여 경찰인력을 운용하는 방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연락 두절과 행방불명 등 실종이 발생할 경우, 경찰은 신속한 수사와 공조체제 확립,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등 민경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초동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실종자가 집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배려이며, 이러한 실종·가출사건이 발생될 경우 지역주민들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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