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박주민 보도설명자료-이철성 내정자 관련
기사입력: 2016/08/10 [08:08]  최종편집: ⓒ 보도뉴스
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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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실에서 배포한 '이철성 내정자 딸 취업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경찰청이 낸 해명자료에 덧붙여 설명드립니다.

 

첨부해드린 파일은 'KTH가 의원실에 제출한 당시 채용공고'사본입니다.

 

경찰의 해명이 '경력직'이 아닌 '계약직'인 것처럼 돼 있으나 엄연히 경력직을 채용했던 공고이고, 자격요건으로 명확히 '유관경력 3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급여가 160만원이라고 해명했으나,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0만원 미만 급여를 받은 것은 2015년7월(92만1506원,세액 0원)과 2015년8월(160만3323원, 세액9860원) 두번 뿐이고 9월 192만6475원, 12월 228만1954원, 2월 189만302원, 3월 323만5541원 등의 급여를 받았으며, 해당 업무(영상, 콘텐츠)의 특성상 계약직을 반드시 열악한 처우의 표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계약직'이라는 착시효과를 노린 해명은 부적절하며 저희 의원실이 경찰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멜론'에서의 업무내용과 3년 경력 미달에도 채용된 원인을 명확히 해명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점을 유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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