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6년 「광복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기사입력: 2016/08/17 [08:29]  최종편집: ⓒ 보도뉴스
윤진성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보유자, 면허정지․취소절차 진행 중인 사람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에 있는 사람 등 총 142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경북도내 7만5백천여 명 혜택 예상
•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나 취소절차는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고,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www.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가능

□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광복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16. 8. 13.(토)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15. 7. 13.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날(7.12.)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142만여 명으로
①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129만여 명]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이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 [6만8천여 명]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되며 [8천5백여 명]
④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음. [4만5천여 명]

○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 또한,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하며
- 이밖에도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제외하였음
※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7. 28.부터 시행되어 제외대상이 없음

○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인터넷 등으로 감면 확인이 가능하고 연휴기간에도 면허증 반환
○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①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하고,
※ 벌점삭제와 면허취득 결격해제는 별도 통지는 없고 개별 확인필요
②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고
③ 경찰민원콜센터(182)에 09:00 ~ 18:00까지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④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확인도 가능함(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사면 발표일인 8. 12.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고,
※ 운전은 시행일인 8. 13.(토) 이후부터 가능
- 오는 8. 13.부터 8. 15.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에도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임

□ 이와 관련,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에서는
○ 이번 특별사면으로 경북도내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벌점삭제 66,694명․정지면제 3,655명․취소면제 500명․결격해제 4,155명 등 총 75,004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으로
○ 특별사면 발표일인 8. 12일부터 15일까지 연휴기간 지방청 및 경찰서 민원실에 대하여 근무연장 및 휴일 정상근무를 통해 대상자들이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 지방청 및 경찰서 홈페이지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안내문을 게재하고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바로 연계하여 개별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집행 대상자에 대하여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인 가운데
○ 그동안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이번 광복 71주년 기념 특별감면을 통해 교통법규준수 의식개선의 기회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배우 이세희, 반려견과 함께한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