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독자투고] 장애인 주차구역, 철저히 보호돼야
/ 고흥서 대서파출소 경사 주재천
기사입력: 2016/08/24 [09:24]  최종편집: ⓒ 보도뉴스
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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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는 물론 관공서나 대형마트 그리고 주차장이 있는 곳이면 대부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법률로 정하여 일정 구역 이상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이 마련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일주 몰지각한 운전자들은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차구역이 넓어 주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임을 표시하는 표지(노란색)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을 했을 경우만 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버젓이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이 되어 있더라도 보행하는데 장애를 갖지 않은 정상인들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으나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일반 운전자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곳을 이용하거나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차량이 혹시 다른 차량에 긁혀 손괴되는 것이 걱정되어 이용하고 있다.

 

단속이나 계도를 하여야 할 영업점 측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단속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어떤 규정이나 단속 이전에 운전자 모두가 먼저 양보하고 여유를 가짐으로써 우리 사회의 모습은 더욱 더 아름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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