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독자투고] 무단방치차량으로 주민생활이 불편해집니다
고흥서 동강파출소 경위 이재복
기사입력: 2016/08/25 [09:17]  최종편집: ⓒ 보도뉴스
윤진성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유리창은 깨지고 온갖 쓰레기를 뒤집어쓴 채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도심 외곽 취약지역, 공터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무단방치차량이 심각한 수준이다.

 

무단방치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이다.

 

거리의 흉물인 무단방치차량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이를 막을 뾰족한 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치차량이 발생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공과금등 체납으로 압류되거나 할부금을 내지 않아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다.

 

둘째, 합법적인 폐차가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착각하는 차주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

 

이들 차량들은 폐차와 말소등록을 하려면 먼저 압류나 저당권을 풀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차주들이 그냥 버리는 쪽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를 버리면 압류나 저당권설정 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추적당해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방치차량 중 차주가 자진 처리하는 경우는 65% 가량이 되지만 35%의 차량은 결국 강제처리 되고 있다. 그러나 폐차가 된다고 만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무단 방치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하며, 자진처리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처리 시에는 강제폐차와 자동차 등록말소,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범칙자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100~15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불응 시 차주는 추적당해 검찰에 형사고발 된다. 이 때문에 차주를 추적할 수 없도록 차대번호 등을 지우는 등 얌체짓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도시미관의 조성을 위해 더 이상의 무단방치차량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배우 이세희, 반려견과 함께한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