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고]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교차로 꼬리물기’
- 경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윤명국 -
기사입력: 2016/11/03 [15:44]  최종편집: ⓒ 보도뉴스
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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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1백만대를 넘어 서면서 교통체증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차량의 증가도 있지만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의 인식도 크다고 한다. 특히 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는 교통정체와 사고의 주범일 뿐 아니라 도로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운전자들의 짜증을 불러일으킨다.

 

교차로 꼬리 물기란 무엇일까?
교차로 내에서 행해지는 대표적인 교통 법규 위반 유형으로 녹색 불이라는 이유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작 신호가 바뀐 후에는 빠져나가지 못해 교차로 안에서 멈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앞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승용차기준) 또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 교차로 꼬리물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교차로 진입 전 교통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일단 정체가 된다면 녹색신호라 하더라도 교차로에 진입을 하지 말고 우선 정지선 뒤쪽에서 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냥 붙어서 나만 빨리 가면된다.’ 라는 식의 이기적인 생각 또한 버리고 몇 초간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문화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후진국은 없다고 한다. 교통문화가 그 나라의 시민의식을 대변하기 때문에 나온 말일 것이다. 교차로 통행 시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힘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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