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독자기고] 소화기1, 단독경보형감지기1 우리집을 9합니다.
기사입력: 2016/11/23 [13:45]  최종편집: ⓒ 보도뉴스
박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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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김동명

  얼마 전 소방공무원들 대상으로 주택에 지내는 사람에 한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보급 되었다. 출퇴근하고 있는 집이 주택이라 나 역시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 받았다. 소방관인 나 역시도 이 작은 감지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작은 감지기에 대한 고마움을 감지기를 설치한지 3일도 되지 않아 느끼게 되었다. 평소와 같이 TV를 보면서 있었는데 느닷없이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울렸다. 오작동인가 해서 이렇게 부엌쪽을 보니 어머니께서 올려놓으신 고구마를 삶는 냄비가 타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이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통해 감지하였고 울리게 된 것이었다. 좀 더 시간이 지체되었으면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을뻔 했다. 그만큼 화재발생 초기경보의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2017년 2월 4일까지 적응성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주택화재의 경우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채 대피가 지연되어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아울러 아파트와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이 의무적으로 법령에 규정돼 있지만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는 지속적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인명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소방시설 조차 미설치 되어 있는게 현실이다.


관련근거를 찾아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나와 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주택용 소방시설)를 보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명시되어 있다.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이 경우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특히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단독으로 감지하여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대피 가능하도록 하는 경보장치라서 더욱더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용 소화설치 의무화 법령의 시행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과거에 의정부다세대 주택 화재나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택화재가 초기진화가 되고 초기대피가 신속하게 이뤄지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막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7년 2월 4일 이후에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의 첫걸음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일 것이다.

 

여수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사 김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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