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독자기고]폭행근절을 향한 구급대원의 외침
기사입력: 2017/01/03 [09:40]  최종편집: ⓒ 보도뉴스
박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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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이 여섯 마디는 지금 대한민국의 핫 이슈 중 하나이다.

 

최근 5년간(2012~20167)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광주가 16, 전남은 25건에 달했다.

왜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건의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데도 폭행사건은 줄지 않는가?

 

가장 큰 이유로는 주취자의 폭행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유 없는 폭행,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및 폭언 등이 있다.

 

이런 빈번한 구급대원들의 폭행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언론매체와 캠페인 등을 통해 폭행방지 예방홍보활동을 하고 구급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폭행사건에 대비하고 있지만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소방기본법으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부터 구급대원 폭행이나 소방활동 방해 등 사법처리와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해 대처하고 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당신에게 손길을 내미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누가 당신을 구하겠는가?

119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상호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수소방서 봉산안전센터 소방사 황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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