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기고] 보이스피싱(대출빙자) 주의보
문경경찰서 남부파출소 순찰3팀장 경위 전문석
기사입력: 2017/03/06 [10:46]  최종편집: ⓒ 보도뉴스
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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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대출 받으세요”처럼 최근의 보이스피싱은 저금리 대출광고 전화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수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나 전화로 ○○캐피탈인데 하며 ‘이자를 낮게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한 뒤, 대출을 문의하면 ‘신용 점수가 부족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다. 며칠 전에 파출소를 방문한 젊은 남성 또한 같은 수법의 피해자로 그는 3회에 걸쳐 4,470만원을 계좌이체 했다.

 

대출 권유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실제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모집인인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 금융사 직원은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실제 근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은 영업점에 방문해 하는 것이 안전하다. 방문 상담은 하지 않는다며 거절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출모집인은 한 금융회사에 전속되므로 여러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하면 피해야 한다.

 

대출 승인 및 한도 결정은 금융회사 내부의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신용등급 단기상승, 전산조작, 고위관계자 청탁 등을 통해 대출 관련 특혜를 제공한다고 유혹하는 것은 사기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은 ▲금융거래 정보요구는 일절 응하지 말 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 취약

 

▲개인 금융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할 것 ▷최근 개인ㆍ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기관에서는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신용 대출 신청 고객에게 다음 내용에 대해 체크해 줄 것을 당부한다. ◉혹시 지금 진행하는 대출이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전화나 문자를 받아 진행하고 계신가요? ◉혹시 신용등급 상향, 대출보증비 등의 수수료라며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던가요? ◉혹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던가요?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것과 신용등급을 단기간에 상승시켜 대출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은 100% 사기이다. 다시 한 번 주의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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