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소방본부,『119긴급출동차량 현장 접근성 강화대책 추진』발표
기사입력: 2008/12/19 [17:04]  최종편집: ⓒ 보도뉴스
권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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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출동로 = 생명로 -

경기도제2소방재난본부(본부장 심평강)는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신속한 출동체제 구축을 통한 초동대처로 귀중한 생명을 더 구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출동로 = 생명로”라는 슬로건아래 초기 현장 대응력 강화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현재 2본부에서는 11개 소방서별로 119긴급출동차량의 소방통행이 곤란한 취약지역에 대하여 소방통로 확보 훈련 1,251회,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2,056회, 지역언론매체 및 소방차를 이용한 홍보 715회를 실시하는 등 중점관리하고 있다.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특히, 교차로상 가각부분)의 불법 주․정차로 119긴급출동차량의 현장접근 및 초동대처가 늦어져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119 긴급출동차량 현장접근성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대책으로 이면도로 가각부분 전수조사, 취약 지역에 대한 주․정차금지 표지판(협조문) 설치 및 119 긴급출동로 노면표시와 기본계획 단계부터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 강화를 통한 근본적 제도개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및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로 2009년 1월1일부터 3개월간 이면도로 교차로 상 가각부분(모퉁이) 등에 대해 회전반경 및 폭 조사와 함께 교차로 회전반경내의 장애물과『주․정차 금지』표지판(협조문) 설치 예정지를 파악하게 된다.

2단계로는 2009년 4월 1일부터 1개월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119긴급출동로”의 협조 문구를 노면에 표시하게 된다.

또한, 매월 첫째 금요일을『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소방서별로 자체단속 주1회․합동단속 월2회 이상 정기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주․정차금지지역에서의 불법 차량에 대해 과태료부과, 견인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 본부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은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이며,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여 소중한 생명에 살리는 데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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