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독자기고]터널 안 급차선 변경의 위험성
기사입력: 2017/05/06 [19:12]  최종편집: ⓒ 보도뉴스
박형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여수소방서 돌산안전센터 소방사 이범석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주말이면 교외로 나가는 차량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교통의 발달로 전국 국도와 지방도, 고속도로에는 터널이 곳곳에 뚫려 있는데 우리나라 산지 특성상 상당수 도로에는 산을 가로지르는 터널형태로 시설되어 있다.

 

문제는 일반도로보다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엄연히 터널 내에서는 차선변경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단속카메라의 유무에 따라 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후행차량과 추돌해 사고로 직결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터널 내에서 과속이나 차선변경, 운전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상당수 사고가 화재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 밀폐된 공간을 빨리 벗어나려는 대다수 운전자의 심리가 작용해 과속과 차선변경을 일삼게 되는데 터널 내 사고는 일반 도로와 달리 차량과 추돌하거나 터널 벽면과 충격하면서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달리 대부분 화재로 이어지고 있으나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사고수습을 위한 접근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실제로 터널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일반 도로보다 40%가량 많다고 한다. 또한 터널 내부와 외부의 밝기 차이로 인해 밝기 변화에 따른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보니 터널 내 사고 등 돌발상황은 터널을 통과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빠른 대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터널 안과 밖의 밝기 차이가 심해지는 여름철에는 사고위험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름철 운전필수품인 선글라스가 오히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더욱이 터널 내부가 어둡다 보니 속도감 또한 많이 떨어져 오픈된 일반도로보다 사고위험이 훨씬 높게 된다.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운전자는 신속히 터널 내 안전지대로 대피하거나 비상전화를 이용해 위급상황을 신속히 경찰과 소방에 신고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일반도로에서야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주변 공간으로 차량을 피하는 등 방어운전이 가능하더라도 터널 내 급차선변경시 주변 차량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만 지켜도 모두가 안전하게 터널을 지날 수 있을 것이다.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이범석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편스토랑’ 류수영, 슈트 입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