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산시,‘2017년 마약류취급자 교육’실시
마약류 취급・관리 및 준수사항 등
기사입력: 2017/09/28 [08:32]  최종편집: ⓒ 보도뉴스
임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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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마약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9월 28일(목), 남구 중앙병원, 10월 26일(목), 중구 약사회관에서 각각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 약사, 수의사, 마약류도매업자로 허가(지정)받은 후 1년 이내의 자와 마약류의 도난・분실・행정처분 등으로 주의가 필요한 자이다.

 

교육 내용은 마약류 관리 전반 및 사례를 통한 취급자 준수 사항, 지침 및 최근 개정된 법령 등이다.

 

특히 최근 약물 오남용 및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마약류 도난 분실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마약류취급자의 법령 준수 및 올바른 마약류취급 관리를 강조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마약류취급자가 허가(지정)받은 지 1년 이내에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필히 교육에 참석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마약류취급자 역량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의 보건상 위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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