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도, 대기오염물질 체계적·광역적 관리 시작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도내 14개 시·군 대기관리권역 추가 지정
기사입력: 2020/05/26 [09:0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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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6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오염원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을 통해 △권역관리체계 전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 △생활 주변 배출원 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기존 수도권 외에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중심으로 대기관리권역이 추가 확대돼 도내에서는 금산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됐다.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면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기환경관리를 추진하며, 도에서는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1∼3종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하며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을 2018∼2019년 배출량 대비 약 4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동배출원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관리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 △LPG 1톤 화물차 지원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에도 힘을 쏟는다.

 

이동배출원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규정으로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해야 한다.

 

또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및 경유차만 사용할 수 있다.

 

생활 주변 소규모·기타 배출원 관리를 위해서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비 지원 △오염물질 행위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 명령 등을 담은 시·도 조례 제정을 실시한다.

 

김찬배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사업장 및 경유차 소유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저공해 조치 비용 등을 지원해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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