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호 야생 동·식물 49종’ 지정 고시

2008-12-24     보도뉴스
울산 지역에 서식하는 희귀하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야생 동·식물 49종이 ‘시 보호 야생동·식물’로, 우수한 자연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는 태화강 하류 일원이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울산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 보호 야생동·식물’과 ‘태화강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각각 지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시 보호 야생동·식물’은 동물 41종, 식물 8종 등 총 49종. 

동물은 포유류(고슴도치, 노루 등) 5종, 조류(꾀꼬리, 노랑때까치 등) 26종, 양서 파충류(고리도롱뇽, 대륙유혈목이 등) 5종, 곤충류(늦반딧불이, 운문산반딧불이) 3종, 어류(점몰개, 치리) 2종이다.  

식물(갯방풍, 고란초, 땅귀개 등)은 8종이 지정됐다. 

또한 ‘태화강 생태·경관 보전 지역’은 태화강 하류 명촌교 일원 총 98만3000㎡가 지정됐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보전구역 17만9000㎡, 완충보전구역 69만7000㎡, 전이보전구역 10만7000㎡ 으로 구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보호 야생동·식물 지정을 통하여 생물자원과 태화강 보전을 위한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지 철새 도래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태화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