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시 북구, 구민 건강을 위해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등 다중집합지역에 금연구역지정
9월 1일부터는 위반자에 과태료 3만원 부과 방침
기사입력: 2013/01/31 [14:45]  최종편집: ⓒ 보도뉴스
최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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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보건소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코자 도시공원 77개소, 버스 및 택시 정류장 125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76개소로 전체 278개소에 '대구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오늘 금연구역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간접흡연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2월초 금연구역을 지정 후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오는 9월 1일부터는 이곳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남중락 북구보건소 소장은 "앞으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금연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금연클리닉실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살기좋은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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