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독자기고]공동주택 화재예방 필수 수칙
기사입력: 2014/02/06 [14:57]  최종편집: ⓒ 보도뉴스
양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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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라 함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와 같이 건축물에 여러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만약 피난시설인 ‘경량칸막이’의 역할과 사용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이제부터라도 공동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수칙을 숙지하여 꼭 실천하도록 하여야 겠다.

 

첫째, 경량칸막이의 역할과 사용방법을 알아야하겠다.

발코니 등의 경계벽을 두드리면 가벼운 ‘통통’소리가 나는데 석고보드와 같은 파괴하기가 쉬운 재질로 되어있어 유사시 망치나 발로 차는 등 부순 후 옆집으로 탈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부분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붙박이 장이나 세탁기 등을 설치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관계자는 반드시 제거할 수 있도록 방송 등의 홍보를 하여야 하겠다.

 

또한, 2005년 이후 완공된 타워형 아파트와 발코니를 확장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에는 대피공간이 따로 구획되어 있는데 이곳은 화재에 한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 문을 닫고 구조요청을 하거나 완강기와 같은 피난시설을 이용해 탈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둘째, 아파트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수시로 이상유무를 점검하며,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는 여러개의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평상시 피난방법, 피난로 등을 숙지하고, 가스렌지 밸브 누설 여부를 확인 및 보일러실에 가연물 등을 방치하지 말아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공택주택 거주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생활화 되어야 하겠다.

아파트 내 공용복도·계단의 자전거, 가전도구, 종이박스류 등 물건적치로 인한 피난장애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소방차량 출동에 지연을 일으키고 있어, 차량통행에 방해되는 곳이나 소방차 전용 선 내에는 주·정차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재와 같은 재난사고는 언제든지 찾아온다. 다만, 위의 열거한 사항만이라도 철저히 지키고, 실천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장 조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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