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6 신봉중학교" 전교생 심폐소생술" 교육
매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기사입력: 2016/12/04 [17:35]  최종편집: ⓒ 보도뉴스
오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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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신봉중학교 "전교생 심폐소생술" 교육

▲ 용인 신봉중학교 진노기교장,교직원 3학년학생 교육수료     © 오경수기자


"매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심폐소생술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보건교육지침에는 일반 교직원은 3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간호교사, 체육교사, 운동트레이너 등은 매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응급시에만 사용하는 것이어서 3년마다 재교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소 매년마다 재교육을 실시한다면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심폐소생술을 구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미국의 경우 AHA(미국심장협회)에서도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고 영국이나 기타 유럽은 매년마다 재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에 심폐소생술 보급운동의 메카인 KEMA 한국구명구급협회 석기영 회장은 20년 전부터 매년 재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경기도 교육청 지침에 응급처치 교육의 계획, 내용 및 시간 등 101항 관련학교의 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모든 교직원이 매 학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신봉중학교 진노기 교장, 이주영 보건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128일부터 122일까지 3일간 신봉중학교 시청각실 에서 한국구명구급협회 이정일 교수를 초청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새로 부임한 교감, 행정실장, 주무관 등 교직원 5명도 포함 교육을 받았다. 물론 심폐소생술 교육에는 AED(자동심장충격기)사용방법 교육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한 이정일 교수와 정지만 강사는 중학생 정도면 잘 따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성인도 응급처치 할 수가 있다며, 다만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훈련으로 몸에 익숙하게 습득해야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올바른 기술을 알려주는데 주력하였으며,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자하는 의지가 보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하고 교육성과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했다.

 

오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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