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신규 부과자료 적용
11월분 보험료부터 소득 및 재산 신규 적용
기사입력: 2013/11/13 [14:2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권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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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김광일 광진지사장     © 권순웅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김광일지사장)는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 및 2013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확보하여 새로이 적용하여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하므로써, 세대(가입자)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적용되는 부과자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로 사업자가 전년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 2013.6.1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지방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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