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통사고시 이것을 기억하라!(피해자편)
기사입력: 2008/12/17 [16:15]  최종편집: ⓒ 보도뉴스
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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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는 눈과 빙판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그 특성상 사고가 크게 발생하기 쉽다.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사후 사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중고차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카즈(http://www.carz.co.kr 대표 : 문건웅) 최경욱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 사고시 주의 사항을 정리하였다.
 
 
1.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 사고시 가해차량의 번호는 물론 가해자의 면허증을 통해 인적사항과 연락처 그리고 보험회사 정보를 알아야 한다. 또한 사고로 인한 현상인 의학적으로 볼 때 보통 24시간 이후에 발생하므로, 사고 직후에 별 이상이 없다고 그냥 보내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때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경솔하게 합의를 하면 후회할 수 있다. 또한 사고상황을 사진으로 남기면 좋다.

 
 
2. 몸의 이상 유무 확인은 권리이고 의무이다
- 사고 후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는 통원치료보다 입원치료가 더 좋으나 보험사에서 귀찮게 할 수 있다. 편안하게 치료를 받기 원한다면 통원치료가 더 나으나 부상이 심하다고 생각되면 고민하지 말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과실은 정확히 살펴야 한다.
- 경찰서에서 진술시에는 흥분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일반적인 진술에 의하여 사고사실이 분리하여 질 수 있으니, 사고 당시의 사진등을 기록을 제출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고조사 후 결과가 불합리하다면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도록 한다. 차대차 차고이면 자신의 보험사에도 통보하고 도움을 받으면 좋으나 자신의 동의없이 가해자의 보험사와 과실관계를 결정짓지 못하게 한다.

 
 
4. 보험사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 가해자 보험사는 최대한 지급금액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한다. 이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자신의 정보에 대해 너무 많이 알려줄 필요는 없다. 직업과 소득수준은 추상적으로 말하여도 된다. 보험사는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확인서 동의서를 요구하나 역시 자세히 알려줄 의무는 없으며 특히 “의무기록일체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 는 동의서는 작성해주지 않도록 한다.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다. 보험사는 자신의 지급기준이 절대적이듯이 말하지만 피해자는 상대 보험사의 약관상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률상 인정되는 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사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5. 보험사와 합의가 안되면 민원을 접수하라
- 보험사와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거나, 치료와 합의 과정에 있어서 보험직원의 태도가 성실하지 않거나 무례하다고 직원과 싸우는 것은 좋지 않다. 민원담당부서에 차분하게 항의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보험사의 보상업무가 도저히 타협할 수 없을 정도라면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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