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안산시 단원구,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사입력: 2017/01/16 [11:07]  최종편집: ⓒ 보도뉴스
성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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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는 2017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여건 13억원을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17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받은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기존 농협은행 가상계좌 외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을 추가하여 납부가 더욱 편리해지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본인의 신용카드,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지방세 부과액을 확인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단원구 지방세안내시스템(☎1588-6128)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당해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될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면허)가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면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단원구 세무2과 등록면허세 담당(☎481-6039) 또는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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