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개학기 어린이 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7/03/17 [11:02]  최종편집: ⓒ 보도뉴스
정채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고양시 (시장 최성) 덕양구는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양시 덕양구는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를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동시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영현 덕양구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단속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안전관리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졸업' 첫 방송 D-3, 이토록 설레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