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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도로위의 소방서 레드코트
[기고]도로위의 소방서 레드코트
기사입력: 2021/09/24 [08:55]  최종편집: ⓒ 보도뉴스
임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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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박건 


신속한 화재진압 및 불법 주. 정차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 표시해 놓은 곳을 자주 볼 수 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긴급한 화재 시 소방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때에 정차된 차량은 화재진압을 하는 대원들에게는 큰 장애물이 된다.

이제는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차량을 소방관들이 강제로 치울 수 있게 됐다.

 

합법 주정차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된 차량은 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 주차 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안전한 소방 활동을 돕기 위하여 레드코트 주변에 차량을 정차하시면 안 된다.

 

또한 레드코트에 주정차 되어있는 불법 차량을 보면 신고할 수 있다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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