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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안타까운 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소방통로
기사입력: 2014/03/03 [14:39]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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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안타까운 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빨간 불을 반작이면서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소방차. 누구나 한번쯤은 보셨을겁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화재현장에 달려가서 화재진압을 해야하는 소방차이지만 꽉막힌 도로와 불법주차된 골목 등으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사설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사이렌 취명과 목적외 사용 등으로 인한 긴급차량에 대한 불신 등도 소방차가 빨리 출동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재는 발생한지 5분이 지나면 화재의 연소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집니다. 소방차 출동시 양보하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방차 길터주기 알아두세요!

주택가 골목길, 재래시장, 상가밀집지역 등의 도로가 좁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차량과 노상 상품적치 및 노점행위로 인한 소방차량 통행 곤란으로 차량진입이 지연되어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화재나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불편이 다르겠지만, 지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질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 소방차 길터주기 이렇게 하세요.

▶긴급차량(소방차·구조·구급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양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주정차금지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정차 금지 ▶긴급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차광막 등 설치행위 근절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주차선(황색선) 설치 및 주차 금지

 

광영119안전센터 소방위 주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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