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통로 확보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소방통로 확보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기사입력: 2014/07/28 [22:05]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동성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오늘도 구급차가 신호등 정지선에서 싸이렌을 울리며 긴급함을 알리지만 바쁜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더욱 빨리 지나갑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소중한 생명과 화재로 인한 재산 손실 규모와 직결된다고 합니다. 구급차가 5분 안에 도착한 경우 사망자 발생률은 0.8% 이지만 10분을 넘기면 3.26%로 증가했다. 5분 만에 사망자 발생률이 4배나 높아진 것이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5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어 회복이 어려워지거나 회복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또한, 화재발생 때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 인명피해가 증가하게 된다. 화재초기 5분이내 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운전자의 소방차량 양보운전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 단속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2011년 6월 8일 개정돼 1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소방차량 출동시 교차로에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운전자, 휴대폰 통화로 소방차량 앞에서 서행하며 비켜주지 않는 운전자, 교차로에 가장자리에 양보할 수 있으나 소방차량이 뒤에 있어도 그대로 있는 운전자 등이 많아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법개정은 국민에게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우리 가족 및 이웃을 응급상황 및 화재의 위험 속에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 양보운전 의무”로 규정한 만큼 운전자들의 성숙된 국민의식이 꼭 필요하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배우 이세희, 반려견과 함께한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