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보공단 광진지사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의 서비스 종류 홍보
기사입력: 2015/02/27 [17:28]  최종편집: ⓒ 보도뉴스
권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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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 한다.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어디인가? 

△주·야간보호기관은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를 둔 곳이어야 급여가 제공된다. 방문요양기관은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5등급 수급자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향상을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를 우선 이용하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이용할 수 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워크북, 사진 등 인지 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과 훈련 위주로 구성된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일 60분 이상, 방문요양기관은 인지 자극활동 60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와 함께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야간 보호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76만 6600원) 범위 내에서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단기보호도 이용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 이용 당일에 다른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2014년 7월 1일 이후에는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와 다른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동일한 날짜에 이용 가능하다. 다만, 5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으나 주·야간 보호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옷 입고 벗기와 세면 등의 도움을 받기위한 방문요양을 1일 2회 90분 미만의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치매가족휴가제란 무엇이며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시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지?  
△치매가 있는 수급자에 대한 수발에 지친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치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최대 연간 6일간에 한하여 단기보호기관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치매가족휴가제로 사용한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급자는 본인이 일부 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치매가족휴가제로 연간 6일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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