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보 광진지사 장기요양센터장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알려
국민 감시기능 강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기사입력: 2016/03/10 [02:07]  최종편집: ⓒ 보도뉴스
권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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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정해정 노인장기요양 센터장     © 권순웅 기자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를 조성하고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정해정 노인장기요양 센터장이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로서 내부종사자, 수급자나 그 가족 등 모든 사람이 신고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 일체의 내용이 신고사항이다.

 

신고방법은 방문·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지역본부, 공단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또는 인 터 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민원상담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신고하기,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신고 상담전화 (033-811-2008) 상담만 가능하다.

 

처리절차

신고접수후에는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금할 예정이며 포상금은 신고 내용 중 부당으로 확인된 금액(공단부담금 기준)의 일정비율을 산정해 지급한다. 내부종사자 : 최고 2억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기타 일반인 : 최고 500만원 (201611일부터 내부종사자의 지급한도금액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신고인에 대해서는 비밀 및 신분, 신변보호를 철저히 하게 된다. 반면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광진지사 장기요양센터 직원들은 이용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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