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정해정 노인장기요양 센터장 © 권순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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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를 조성하고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정해정 노인장기요양 센터장이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로서 내부종사자, 수급자나 그 가족 등 모든 사람이 신고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 일체의 내용이 신고사항이다.
신고방법은 ① 방문·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지역본부, 공단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또는 ② 인 터 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신고하기,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 신고 상담전화 (033-811-2008) ☞ 상담만 가능하다.
□ 처리절차
신고접수후에는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금할 예정이며 포상금은 신고 내용 중 부당으로 확인된 금액(공단부담금 기준)의 일정비율을 산정해 지급한다. ▷내부종사자 : 최고 2억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기타 일반인 : 최고 500만원 (☞ 2016년 1월 1일부터 내부종사자의 지급한도금액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신고인에 대해서는 비밀 및 신분, 신변보호를 철저히 하게 된다. 반면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광진지사 장기요양센터 직원들은 이용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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