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보공단 성북지사 장기요양센터장 갱신신청 절차 개선 홍보
기사입력: 2016/12/29 [16:47]  최종편집: ⓒ 보도뉴스
권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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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  권순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김정완 노인장기요양 성북운영센터장은  심신 상태 호전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 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갱신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최초 장기요양을 인정한 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수급자는 갱신할 때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갱신결과 동일등급을 받는 비율이 높아 2년마다 갱신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행정 낭비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공단 측은 갱신신청 기간 중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유선으로 신청할 경우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2차 갱신부터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은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 1차 갱신결과 직전과 동일한 등급을 받을 경우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을 현행보다 1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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